[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메트라이프생명(대표 송영록)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 중 정상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계약자다. 

신청기간은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며,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 전국 지점 등에 신청서류(국가재난피해자지원신청서·출금이체동의서·재해피해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납입유예된 월보험료와 당월분 보험료 2개월분을 매월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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