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1차 협동조합 정책 심의위원회 열어

정부가 지난달 12월 도입한 ‘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된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제1차 협동조합 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4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회의였다”며 “행안부, 농식품부 등 협동조합 관련 8개 부처와 7인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정책심의회 운영 방안과 올해 협동조합 정책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 한해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초의 협동조합 정책 장기 계획인 ‘협동조합 정책 기본 계획(2014~2016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ㆍ인가 업무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가칭)협동조합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와 각 지자체 업무 지원을 위한 권역별 중간 지원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일자리와 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특히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 관련 시민단체와의 정책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L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법인격인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초기 제도 악용 등 혼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간접 지원 원칙을 통해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더불어 법인으로서의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ㆍ사회 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등을 지속ㆍ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동조합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 초기인 현 상황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오해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간접 지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법인 위주의 현재에 법과 제도하에서는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 참여가 제한돼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이 시행됐음에도 정부 부처별로 협동조합을 활용한 정책 개발과 관련 과제 발굴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관련 정책 도입을 알리면서 향후 5년간 최소 8천여개에서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향후 5년간 취업자수는 4만~5만명, 그 중 피고용자는 3만~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당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61건의 설립 신청이 접수됐다고 알렸다.

김동연 기재부 차관은 이에 대해 “협동조합은 최근 경제ㆍ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경제 활성화, 일자리, 복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동조합은 소액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복지 분야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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