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4일~12일 접수…12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LH 경남 진주 사옥 (사진=연합뉴스)
LH 경남 진주 사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5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통해 국가 등을 위해 적극 힘써준 국가유공자 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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