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사진=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동아ST(동아에스티, 170900)가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 최다 기업 불명예를 갖게 됐다. 해당 기간 동아ST는 24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14개 제약사가 852개 의약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동아ST의 경우,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이 375개에 달해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했다. 이에 동아에스티의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에 해당한다. 

동아ST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한올바이오파마(75품목), 국제약품(28품목), 일동제약(27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다소 큰 17억원과 8억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다.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은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에 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8건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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