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접수 1위 세븐일레븐, 2위 CU, 3위 미니스톱 순

세븐일레븐 CI. 사진=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CI. 사진=세븐일레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최근 5년간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 최다 기업 불명예를 갖게 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접수 건을 살펴보면,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까지 분쟁 건수가 급증하다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2020년에는 86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자, 작년에는 124건으로 다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79건의 분쟁 건수가 집계됐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 신청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인 절반에 불과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됐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 진행 상태다. 

편의점 브랜드별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은 1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마트24는 104건, GS25(GS리테일)는 70건이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대표적인 갑질 사례인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 등이 121건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접수된 분쟁건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매년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 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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