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 누구나 청약 가능…시세의 80%에 제공

LH 사옥 (사진=연합뉴스)
LH 사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호(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호·매입임대 80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올해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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