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재청, 인천 서구에 통보 누락"
문화재청은 항소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공사가 대방건설(대표 구찬우)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15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검단신도시에 1417세대 규모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입주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대방건설은 이달 중 관할 자치단체인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지난 6월 대광이엔씨(735세대), 제이에스글로벌(1249세대) 아파트가 서구에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는 문화재청의 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진행 중이다.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문화재청은 항소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입주 사례로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개발행위를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감사원의 문화재청 정기감사 발표 결과, 문화재청이 문화재 인근 건축과 관련한 사항을 관할 기초단체인 인천 서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해 문화재 외곽 경계 500m 이내 지역을 문화재 인근 보존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된 내용에 따라 지자체는 주변 보존 지역을 설정해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고, 건설사들은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김포 장릉의 문화재 보존 지역은 김포뿐 아니라 인천 서구 일부 지역까지도 걸쳐 있는데, 문화재청이 건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 측에는 누락한 것이다.

그간 건설사들은 해당 사업 부지가 문화재 인근 보존 지역이란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돼 있지 않아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지역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거나 등재가 지연돼 국민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존 지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2021년 건설사 3곳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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