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003920) 홍원식 회장 일가간 주식 양도 소송 1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의 선고 기일을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불가리스 사태'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기에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상황이 악화됐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전량(53.08%)을 3107억원에 한앤코에 양도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또한 홍 회장 측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 통보를 공식화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앤코가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을 위배했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등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게 이유다. 이와 더불어 홍 회장은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며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섰다. 아울러 한앤코는 홍 회장측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지난해 10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지난 1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해 승기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장기적인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남양유업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결기준 2분기 영업손실은 19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3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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