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 유통업법 위반 여부 23일까지 조사

SSG닷컴이 센터필드로 본사를 옮겼다. 사진=SSG닷컴
SSG닷컴 센터필드. 사진=SSG닷컴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세계그룹의 SSG닷컴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서울 역삼동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SSG닷컴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다. 특히 공정위는 SSG닷컴의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여부, 납품업체 대금지급 및 판촉행사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번 조사가 이커머스 전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한기정 위원장 취임 후 첫 조사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의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답한 납품업체 중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타적 거래 요구, 판촉비 부당 전가 등을 경험한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