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사진=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제공)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사진=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오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8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 부를 증인 39명 및 참고인 5명의 명단이 전날인 27일 확정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오는 10월 11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구도교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립에 따른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강제 퇴사 종용 및 잔여수수료 미지급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 판매조직이 자회사로 분리된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지난 2021년 4월 출범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국감에서도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과정에서 소속 설계사들에게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질의하기 위해 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의 경우 오는 10월 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다. 

정무위는 삼성생명법 및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시가평가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자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8.51%)을 대거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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