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85% 1위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진단받은 입원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합의 퇴원 유도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보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했다. 이들의 입원기간도 진단일수의 43%에 불과했다. 

양정숙 의원은 “손보사들이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 퇴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자신들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개 손보사 입원환자들의 진단서상 요구 입원일수는 평균 17일이었지만 실제 입원기간은 평균 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합의 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보사는 하나손해보험이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5년간 총 5만8695건의 입원건수 중 85.3%인 5만95건에 대해 조기 합의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82.9%)과 악사손해보험(82.7%)이 8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

4대 대형 손보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입원건수 60만5899건 중 64.3%인 38만9432건을 조기 합의해 가장 많았다.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캐롯손해보험 등 3곳은 합의 퇴원 건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손보사들이 조기 합의 퇴원으로 환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5년간 3조6973억원에 달했으며, 환자 1인당 지급액은 평균 134만원이었다.

이같은 부담에도 손보사들이 합의 퇴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관리의 부담과 비용, 잠재 리스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소형뿐만 아니라 4대 대형 손보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 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감독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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