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고점 시기 대주주 일부 주식 매도
일양약품, "대주주 본건 정보 이용 사실 없어"

일양약품 1년간 주식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갈무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일양약품(007570)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비임상 연구 성과를 부풀려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 수사대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고소 사건을 접수받은 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초기 발표했던 '대조군 대비 코로나19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비임상 시험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당초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자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해당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슈펙트 투여 48시간 후 대조군 대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2만원대에 머물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4개월만에 10만원선까지 크게 올랐다. 다만 슈펙트의 경우, 일양약품이 지난해 3월 4일 러시아에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임상 중단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당시 일양약품 보도자료의 근거가 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일양약품의 보도자료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양약품이 사측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주가가 10만원선까지 올라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에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양약품은 입장문을 통해  "고려대학교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다"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양약품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기준 일양약품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00원(6.82%) 내린 1만7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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