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신고 건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요기요 순

배달앱 이물신고에 따른 식품접개업 행정처분 현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배달앱을 통한 음식배달 주문이 늘면서 이물신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별로는 '배달의 민족(배민)'이 전체 이물신고의 70%가 넘어 가장 많았다.

다만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마다 감소세를 보여, 배달음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물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에서, 2021년 686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 이물신고는 4499건으로, 올 한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 이물 통보제가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1만3732건이다. 신고 이물은 머리카락이 4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 2836건, 금속 1179건, 비닐 944건, 플라스틱 740건, 곰팡이 248건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유리, 실, 털 등 기타 이물도 3424건으로 많았다.

배달앱 별로는 배달의민족이 1만461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쿠팡이츠가 17%(2388건), 요기요가 6%(799건)로 뒤를 이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배달음식점 수는 31만5572개소를 기록했으며,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각각 18만 2965개소, 16만 7827개소다. 

문제는 같은 기간 행정처분 비율은 다소 적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례로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 따르면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14%(1874건)에 불과했다. 이 중 대부분이 시정명령(1791건)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70건, 기타(과징금 등)가 23건이었다.

연도별 이물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2019년 23%(185건)에서 2020년 19%(299건), 2021년 13%(90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현재 기준 11%(488건)만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가 전국에 66만 개소나 되지만,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된 업체는 올해 8월 기준 2만5979곳 뿐"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배달전문, 공유주방 등 다양한 외식 형태를 반영한 평가 기준 개선이 검토돼야 하며,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배달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는 식약처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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