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및 모회사와 동일수준 임금 노력 인정"
화섬노조 "SPC 사회적합의 이행 거짓, 임금 달라"

파리바게뜨 CI. 사진=파리크라상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 기사들과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 화섬식품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미이행' 시위 문구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최근 파리크라상이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지회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SPC와 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지난 2018년 사회적 합의 11개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노조 측은 서울 양재동 SPC그룹 사옥 앞에서 사회적 합의 미이행을 주장하며 수개월째 천막농성 및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를 일정 수준 이상 이행했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노조 측이 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파리바게뜨)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채권자(파리크라상)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검증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는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근거해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증위원회는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자 권영국을 포함해 노조를 지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과정에서 회사 측이 참여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SPC의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해 유의미한 노력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파리크라상)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직고용했고 임금도 파리크라상 소속 제빵기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실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임금 수준은 사회적 합의 이전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재판 결과와 별개로 SPC와 화섬노조간의 사회적 합의 이행 진실공방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재판부가 SPC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판단한 날, 화섬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SPC의 사회적 합의 이행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안 도출의 배경으로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 개선을 조건으로 했지만, 본사인 파리크라상과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간 임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합의안이었던 '임금 동일 수준'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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