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투자의 대가', '벤처투자 큰 손' 등으로 불리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이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수천억원이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50) 대표와 범모(45) 경영지원부문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영업부문 부사장인 박모(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속여 3만여명로부터 700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부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미래가치가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에 상장되자마자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다” 등이라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챙겼다.

또 이들은 7000억원 가운데 1580억원을 '확정수익 추구형' 종목이라며 원금과 수익 동시 보장을 약속했는데 이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당초 유사수신 혐의를 피하고자 투자자들에게 '확정수익'이나 '원금보장' 대신 '확정수익추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투자금의 10%를 영업직원에게 떼어주고 10%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남은 80%의 투자금으로 원금까지 보장할 수 없는 어려운 투자 행태였다.

결국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게 되자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약 2000억원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투자처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가 있었지만 위원 중 전문자격을 소지한 이는 없었고 대부분 이 대표 독단으로 투자 결정을 했다.

보험영업원 출신인 이 대표는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고 고급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투자금 유치는 검찰 수사 후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 투자자들이 낸 돈 7000억원은 여전히 투자처에 묶여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 지속상황을 악용해 고수익 금융투자를 빙자해 서민 투자자를 유혹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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