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청)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준공한지 1년도 안된 경기도청 및 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누수가 발생해 또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12층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도청은 22층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의 누수 원인은 스프링클러 불량으로 오전부터 물이 새 천장 석고보드가 젖어 무너져내리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또 도청에서 오후 3시쯤 22층 사무실 복도 천장에서 배수관이 일부 이탈하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졌다. 도청은 앞서 지난 8월에도 해당 층에서 같은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한 바 있었다.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누수 사고는 준공 이후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말 경기남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청과 도의회 승강기 일부가 작동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직원들과 민원들이 탑승했던 승강기 내부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

또 본회의장 의원대기실 창문과 천장 유리 돔에서 누수가 일어났고, 도의회 의정 역사를 담은 경기마루 천장에도 빗물이 샜다.

이밖에도 지하 2층 주차장 일부가 발이 전부 젖을 만큼 물이 차오른데다 같은 층 장비 창고에도 침수가 발생했다. 지하 1층 천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건축물에 방수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 내부에서는 시공을 맡았던 태영건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12일 당일 경기도청 누수는 조치 완료했다"며 "경기도의회 건물 스프링클러 누수 원인은 경기도의회 자체 인테리어 공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2017년 9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했다. 도 청사는 사업비 4780억원이 투입돼 지하 4층 지상 25층에 연면적 1만6337㎡ 규모로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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