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

건전한 유통 산업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확정안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 개선 ▲불공정 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공생 발전문화 정착 ▲유통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의 규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국민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성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과 국내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업체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판매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을 부과하고, 불공정 행위를 통해 각종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수익을 추구해 온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도적 인프라 마련,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감시와 공생 발전문화의 확산 등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분야의 거래질서 공정화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 실례로 지난 10일 공정위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법위반 행위 경험 비율이 66.5%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복잡다단한 판매 장려금 항목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 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최근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비용 부담으로 변질됐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법(제15조)은 판매촉진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받는 판매 장려금만은 허용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 장려금의 합리적인 허용 범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해 허용되는 판매 장려금 항목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장려금 액수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테리어비 등 각종 추가 부담에 관한 분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업체간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관한 기준이 미비해 사실상 인테리어비를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추가 비용 부담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되어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킴으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파견행위 사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불법적인 판촉사원 파견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백화점은 특약 매입 거래에 과도하게 의존(약 75% 수준)하고 있어 역기능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협약에 이행 평가 지표에 직매입 비중, 판매수수료 인하 여부 등에 항목을 기본항목으로 포함시키고 배점도 상향 조정해 특약 매입 거래 비중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직매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향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현재 특약 매입제도 하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반품 비용, 상품 판매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불공정 형태 감시와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분야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법 위반 혐의 사항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1~2개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태에 대한 제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유통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업계 애로사항이나 정책 개선 과제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서면 실태조사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해 향후 정기 서면 실태조사는 납품업체들을 중심으로 법 위반 경험에 관한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한층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 행위 발생시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시정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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