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음 제공)
(사진=화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법률사무소 화음(대표변호사 정재권)은 국내 최초로 ‘비올라(VIOLA)’ 온라인 투자조합 등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올라는 Venture Investment Online Legal Advisor의 약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근거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과 그 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의 결성 및 등록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화음에 따르면 비올라 서비스는 벤처투자법에서 정하는 투자조합뿐 아니라 구주식 투자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결성과 등록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민법상의 투자조합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투자목적 단체의 결성과 등록도 대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화음 관계자는 “투자조합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벤처기업부 승인을 받고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해 개인들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동안 수많은 벤처투자 관련 자문과 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 업무를 해온 실무경험, 학술분야에서 쌓아온 심도 있는 지식을 활용해 투자조합 대행 업무를 온라인상으로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비올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올라 서비스는 화음이 2019년 5월 ‘첼로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2019년 9월 ‘첼로마크 온라인 상표등록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은 3번째 온라인 법률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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