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기각, 피고인 전원 무죄 확정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87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대우건설 대표와 조모 전 본부장, 구모 부사장, 대우건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전 대표 등은 2007년~2011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합계 25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계약서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과세액을 누락해 법인세 87억 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원, 조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 구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6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에는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이 비자금 조성 행위에 관한 것인데도 1심은 비자금 사용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고, 비자금 조성 당시 구체적 용도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사건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를 그대로 신뢰했다"면서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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