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요건 완화
국토부는 4일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 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용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가격을 7천만원 이하로 높이고 10년이상 보유요건도 폐지했다. 전용 면적 60㎡ 이하 7천만원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대물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등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일명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정상 계약자의 사업주체가 부도날 때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해 분양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어 지금까지 외국국적 보유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도 해외거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도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 중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규정은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대상자 확대 및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완화 규정은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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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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