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요건 완화

 
앞으로  민영주택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기준이 현재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되고 보유기간 요건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4일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 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용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가격을 7천만원 이하로 높이고 10년이상 보유요건도 폐지했다. 전용 면적 60㎡ 이하 7천만원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대물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등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일명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정상 계약자의 사업주체가 부도날 때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해 분양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어 지금까지 외국국적 보유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도 해외거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도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 중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규정은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대상자 확대 및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완화 규정은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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