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국회 증인출석 강제하는 개정안 발의

지난 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대기업 2세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가운데 국회 증인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서울 구로을)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결국 침해를 당하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증인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증인 출석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두는 등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의 불출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실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청문회에 재벌가 2세 경영인들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박 의원은 “재벌회장들은 고발되더라도 검찰은 통상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어왔다”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가 2세 경영인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수백만원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나 동행명령을 거절한 경우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 허위 보고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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