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사업변경 설명회에서 공개한 ‘롯데 송도몰’ 조감도. 사진=롯데쇼핑
롯데쇼핑이 사업변경 설명회에서 공개한 ‘롯데 송도몰’ 조감도. 사진=롯데쇼핑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롯데몰 송도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 연수구와 세금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쇼핑(023530)이 수백억원을 두고 진행된 조세 심판에서 패했다. 

3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롯데쇼핑이 지난해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행정청인 연수구가 '롯데몰 송도' 건립 사업 중단에 따라 사업자인 롯데쇼핑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며 착공 신고를 했으나,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800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는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한산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3억원으로 불어났고, 이에 롯데쇼핑이 연수구청을 상대로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던 것이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롯데쇼핑이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 기간 공사가 중단됐다는 연수구의 주장을 인정했다. 

일각에선 수백억원이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롯데쇼핑이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 대응계획은 현재 없다"며 "올해 착공을 진행하면서 올해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 국제업무지구 A1블록(송도동 8-1 일원) 부지 면적 8만4508㎡에 이른바 '롯데몰 송도'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2010년 롯데그룹이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 부지를 확보한 이후 10년 넘게 표류해온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관심의가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롯데쇼핑은 내년 상반기까지 교통영향평가와 성능평가, 건축심의·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 하반기께 본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는 2025년 하반기 개장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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