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9억 중 71억 배상 판결

BBQ CI, bhc CI. 사진=각사
BBQ CI, bhc CI. 사진=각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BBQ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중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가 청구한 금액은 109억 원으로 법원은 이 중 71억6000만 원을 인정했다.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해야한다고 명시됐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에 부당이득금과 기간별 이자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bhc 관계자는 "이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BBQ #bhc #치킨전쟁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