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노동권 보호 계기돼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청년층 고용율이 높은 프랜차이즈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를 근로 감독한 결과 76곳(소규모 가맹점 74곳·직영점 2곳)에서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 7∼10월 커피, 패스트푸드, 미용 등 3개 분야 6개 브랜드 총 7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6개 브랜드 중에는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먼저 49곳에서는 근로자 328명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도 적발됐다.

다른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 외에도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누락, 인가 없이 만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투입 등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함께 실시된 노동부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들은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특히 휴일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비율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 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미용 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의 경우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에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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