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거래조항 모두 이행…해지 적법"
현산 "판결 유감, 매도인 귀책 반영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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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최익훈, 이하 현산)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와 금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에 관해 질권이 소멸됐다는 취지를 통지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11월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시작됐다.

당시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는데, 현산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거래금액의 10%인 2500억 원대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거래는 무산됐다.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현산 컨소시엄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인수합병(M&A)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이 거래 종결을 미루고 재실사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인수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는 등 부정이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거래를 종결할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아시아나항공이 거래를 위한 보장 및 확약 조항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 만큼, 거래의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해 이들에게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수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금 채무가 소멸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질권도 모두 소멸한 것"이라며 "결국 원고들의 처우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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