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2000만원 상당 골프비용 지원
병원관계자 위해 골프장 예약도

경동제약 CI. 사진=경동제약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경동제약(011040)이 병·의원 의사들에게 부당한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동제약의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경동제약은 듀오로반정, 발디핀정, 그날엔 등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의원에 약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원 관계자들의 골프장을 예약해주기도 했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리베이트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경동제약의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48% 하락한 7460원에 거래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