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의원 '주거불안 문제' 해소 기대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금자리특별법은 경매를 통해 제3자가 부도난 임대주택을 낙찰 받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LH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증금 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에는 임차인이 시행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 권리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LH 등 시행자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부도공공특별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 여야와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절충ㆍ보완한 대안으로서 국회 통과 전망이 밝은 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부도공공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향후 부도 발생도 억제해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