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국문 CI(사진=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국문 CI(사진=롯데홈쇼핑)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 비리를 고의로 숨겼다는 이유로,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시~8시) 방송 송출을 할 수 없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시~8시) 방송송출이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방송중지 시기나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가 결정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자사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14년 당시 롯데홈쇼핑은 검찰 조사에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이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롯데홈쇼핑은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과도한 처분"이라고 행정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과기부정통부는 영업정지 시간대를 황금시간대가 아닌 새벽시간대로 옮겨 제재 수위를 낮췄다. 다만 롯데홈쇼핑은 이에 대해서도 과한 처분이라며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엔 재판부가 과기정통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확정 판결이 난 만큼 과기정통부의 구체적인 조치와 처분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방송사업자에 고객 모집 등 다른 분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은 있으나, 방송 중단 처분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처분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이 당초 황금시간대 방송 중단 처분에 비하면 적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7년간의 법적공방 사이 송출 수수료의 인상으로 TV홈쇼핑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에 이 또한 뼈아프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롯데홈쇼핑의 경우, 지난 3분기 매출이 25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12억원으로 10.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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