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구공장 리프트 설비. 사진=대구소방본부
비락 대구공장 리프트 설비. 사진=대구소방본부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 공장에서 6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경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숨졌다. 

당시 A씨는 우유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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