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직원에게 이직 제안 후 내부 자료 빼돌려

삼양인터내셔날 CI. 사진=삼양인터내셔날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경쟁사 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 했다.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세스코 전 법인영업팀 팀장 B씨에게 삼양인터내셔날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뒤, 세스코의 내부 자료들을 무단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유출한 자료 가운데는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B씨도 이 자료들을 넘겨준 혐의와 함께, 세스코 측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세스코는 B씨의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 전문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국내에서 방역 사업을 하며 세스코와 경쟁해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