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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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위믹스’는 국내 거래소에서 8일 오후 3시 서비스가 종료돼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을 결정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가 유통량 정보에 오류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해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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