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23일 최종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5G 28㎓ 할당 조건 이행점검 처분 결과’를 발표, KT·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은 주파수 사용기간 6개월 단축을 결정했다. 다만 SK텔레콤도 5월 31일까지 1만5000대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오늘부터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됐다.

이 결정은 통신 3사가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내려진 조치다. 

지난 달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 3사 할당조건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 SK텔레콤(30.5점)만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겼을 뿐, LG유플러스(28.9점), KT(27.3점)은 할당취소를 받게 됐다.

실제로 통신 3사는 28㎓ 주파수를 할당 받으며 각각 1만5000만국 씩 총 4만5000국의 망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구축된 망은 3사를 다 합쳐도 총 5059국에 불과하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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