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위반 벤츠 72억원…테슬라 22억 과징금 부과

더 뉴 EQA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더 뉴 EQA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벤츠와 테슬라가 안전기준 위반으로 각각 72억원,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0일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실시 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판매한 E250 등 25개 차종 3만 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 부과 받았다.

과징금 부과 대상 차량에는 신차이자 벤츠사의 순수 전기 SUV인 EQA250 1047대도 포함돼 있다. EQA 250은 '안전기준 제56조의2  사고기록장치'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테슬라코리아 모델3 등 2개 차종 3만 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받았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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