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1심 패소…"항소할 것"

CJ대한통운 CI.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CI. 사진=CJ대한통운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그동안 '원청 사용자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택배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실제 원청은 대리점이라며 단체교섭을 거절한 것이다. 즉,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툭수고용직(특고)로, 계약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라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다만 택배노조는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사실상 업무를 받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후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1년 택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중앙노동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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