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 제기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BBQ CI, bhc CI. 사진=각사
BBQ CI, bhc CI. 사진=각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치킨 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제너시스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기를 거두면서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지난 2021년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박 회장에게 약 28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6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했다. 그러나 CVCI는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부당한 액수의 매각 대금을 챙겼다며, 이듬해인 2014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문제는 BBQ가 이를 해명할 수 있는 담당자와 자료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BBQ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 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소송은 2017년 BBQ가 bhc에 9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끝이 났다.

이후 BBQ는 손해배상책임이 bhc 매각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에는 박 회장의 업무기록 디지털포렌식분석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종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bhc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해 최근 법원에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앞서 1심에선 박 회장이 매각 책임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BBQ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박현종 bhc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현종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현종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bhc는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방침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BBQ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박현종 회장의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현종 회장은 검찰에서 기소된 상태기도 하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판결하며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