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여부 결정 예정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무선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KT와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9억원과 43억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KT와 LG유플러스는 행정소송을 내 2018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2021년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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