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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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KT 전·현직 직원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는 회사 노동조합과 지난 2014~2015년 맺은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매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직원 일부는 노조가 조합원 총회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임금이 삭감됐으며,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을 분리해서 볼 수 없고,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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