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케어 "사업전략 도용" vs 롯데 "일반적 사업모델"
중기부, 알고케어 측에 법률 자문 등 지원

롯데 디스펜서(왼쪽)과 알고케어 디스펜서. 사진=알고케어
롯데 디스펜서(왼쪽)과 알고케어 디스펜서. 사진=알고케어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롯데(004990)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며 지난해 설립한 계열사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제품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알고케어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측과 미팅을 했다.

이후 롯데헬스케어는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캐즐'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미팅을 통해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도용해 캐즐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자사 제품과 캐즐이 카트리지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 컨셉 등 여러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양 사의 개인 맞춤형 영양지 디스펜서 제품은 본인이 복용하는 여러 영양제를 한 디스펜서에 넣은 후 이를 자동으로 1회분씩 나오게 함으로써 복용 편의성을 높인 개념이다. 

알고케어는 올해 CES 2023에서 알고케어 제품을 전시하던 중 '롯데헬스케어 제품과 유사하다'는 일부 관람객 반응을 통해 캐즐을 알게 됐다며, 이는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 롯데헬스케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양제 디스펜서라는 개념 자체가 독창적인 아이템이 아닌 이미 범용화되는 수순이라고도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디스펜서를 활용하는 모델이 일반적인 개념이라는 것. 

이러한 양 측의 진실공방은 향후 소송전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알고케어 대표는 롯데헬스케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 변호사를 파견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등 소관 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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