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명정보 자주결정권 현저히 제한"

SK텔레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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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과 시민단체에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SK텔레콤 가입자 5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 소송 1심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가명처리는 이름·전화정보 등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조치다. 

SK텔레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해 왔다.

지난 2020년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에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가명처리된 정보가 수집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가명처리 금지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2021년 시민단체들과 SK텔레콤 고객 5명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 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SK텔레콤이 근거로 내세운 개인정보법이 정보 주체의 가명정보 자주결정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결과에 대해 SK텔레콤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산업 동향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 받아 내용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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