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메디톡스가 중국 파트너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메디톡스(086900)는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젠틱스의 청구 내용은 메디톡스와의 합작법인 '메디블룸'의 계약 조항 위반 사실과, 계약 해지권이 젠틱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손해배상소송 청구 금액은 1188억원 규모다. 

앞서 메디톡스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을 설립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메디톡스의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블루미지는 지난해 7월 메디톡스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당시 블루미지는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블루미지가 중국 현지 허가 절차를 마치면 메디톡스가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4년이 넘도록 품목허가에 진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해당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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