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패널 484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리얼리서치 코리아 관련 자료 이미지
리얼리서치 코리아 관련 자료 이미지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정부가 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제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계약의 경우 전·월세 임차인은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자체 패널 4846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행되는 집주인 체납세금 열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체제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9%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9.9%는 '동의'(집주인 동의 하에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2%는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로 나타났다.

이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하는 것이 세입자 전세사기 예방에 얼마나 도움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7%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다. 이어 △다소 도움이 될 것(41.5%) △별로 도움이 안 될 것(8.9%) △전혀 도움이 안 될 것(1.4%) △잘 모르겠다(3.5%)순으로 집계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