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폐석고 수십만톤을 불법 보관하다 땅을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영주택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 부장판사)는 토지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대표(영남지역본부장) A씨(7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은 항소가 기각돼 1심 선고 형인 벌금 3000만원이 유지됐다.

부영주택은 2009년 1월 사업장폐기물인 폐석고 78만톤을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1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까지 '오염토양 전향 정화조치하라'는 명령을 5차례 받았지만 총 오염토양 32만 8876㎡ 중 20만 6443㎥만 정화하고, 나머지 12만 2433㎡는 정화하지 않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와 법인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A씨에 대해서만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범죄사실로 특정된 폐석고는 모두 처리됐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되만으로는 정화작업을 진행할 수 없던 점, 추가로 발견된 폐석고 처리와 오염된 토양의 정화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화학비료를 30여 년 동안 생산해온 진해화학 터(51만 4718㎡)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03년 땅을 사들였다. 중금속·폐유·폐석고 등으로 인한 토양·해양오염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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