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사무실에 검사 파견…입찰관련 자료 확보
특판가구 납품사 선정 과정서 담합 혐의

한샘 사옥 전경. 사진=한샘
한샘 사옥 전경. 사진=한샘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검찰이 한샘(009240), 현대리바트(079430) 등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가구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면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판가구는 아파트 및 빌라 등의 건설 단계에서 납품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입찰을 실시해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한편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인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서다. 즉,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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