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 저금리 대출 편법

남양 로고(사진=남양유업)<br>
남양 로고(사진=남양유업)<br>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남양유업(003920)은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11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에 당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가운데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는 2년전 공정위 처분에 대해 상급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건"이라며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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