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벤츠 207억원, BMW 157억원

벤츠 엠블럼(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엠블럼(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성능 일부 제한에 담합해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과 관련해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9일 공정위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공정위는 담합의 불법성 혐의별로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고, 폭스바겐에겐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4사는 EU 측의 질소산화물(NOx) 규제 강화에 따라 강화될 규제를 충족할 수 없고, SCR과 같은 NOx 후처리장치를 사용해야만 규제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 요소수 소비량 감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NOx가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요소수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 국내외에 판매했다.

아울러 이들의 이같은 담합행위가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인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고,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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