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즉각 상고할 것"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003920)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해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코의 승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과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쌍방대리 주장, 주식양도계약 해지 주장 등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시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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