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유치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진은 지난 13일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에 붙어 있는 입주 중단 공고문.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가 재개됐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16일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 단지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 입주가 중단됐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우선 오는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지난 15일로 당겼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입주민의 불편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한편 입주가 중단된 3일 동안 10명 안팎의 임대인들이 전세를 받기로 했던 임차인들에게 수억 원대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인가 효력이 정지되면서 임차인들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당초 예정일에 이사하지 못해 위약금을 물어낸 세대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일반분양자의 경우 조합 측에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피해자인 경우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전체 단지 가운데 2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됐고 나머지 2885가구는 조합 물량으로 공급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