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송 비용 일부 지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소송 요건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고 활성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사진)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소송은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제3자인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강 의원은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소송 요건과 소비자단체의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제도를 개선해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소비자단체 소송은 지난 2008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수행된 소송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며 "비현실적인 소송요건과 소비자단체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소송의 요건 중 원고에게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조항을 원ㆍ피고 간 형성평을 맞추기 위해 삭제했다. 또 소비자단체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제기 요건을 완화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권익 침해가 진행되는 사안뿐 아니라 그 같은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해 소비자단체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일간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새누리당 홍지만, 최경환, 서용교, 박성호, 홍문종, 홍문표, 김정록, 이만우, 강은희, 안종범, 이종훈, 송영근, 이현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