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및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등도 합의

 

▲ 여야가 17일 국회에서 4인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종 타결했다.<사진=YTN캡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만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1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비롯한 다른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소관 업무를 대부분 원안대로 맡기로 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측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한시 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또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 SO 채널 배정권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선거관련 토론이나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미래부의 견제 장치로 SO나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이밖에 IPTV와 비보도 등 공정-공익성과 관련 없는 일반채널사업자(PP) 관련 업무의 경우 미래부로 이관키로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가칭 ‘ICT 진흥 특별법’과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했다.

전파와 주파수는 미래부가 총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관리하기로 정리했다. 또, 신규나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합의와 함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에도 합의하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기업의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와 미래부로 업무를 분할했다. 또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에도 합의했다.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또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명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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