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감사원 국회이관' 등 4대입법 추진

국회 예산심의 기능과 행정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4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사진,서울 동대문을)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등 4대입법 개정안"을 18일 제출했다.

민 의원은 “정치 쇄신과 관련하여 국회의 특권 축소가 거론되는데 앞으로 국회 정치쇄신위원회에서 의원연금제, 윤리위원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겸직 등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는 대신에,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우리 헌법상 예산안 편성권이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편성지침 등 국가재정 전반을 결정짓는 큰 틀에 국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현재 60여일에서 90여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 민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공직 인사권에 대해 국회가 견제하는 제도인데,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한다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지명할 때 철저한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때 그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법제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공직후보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날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는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국회의 자료요구와 조사 분석 등 충분한 인사검증이 가능한 인사청문이 될수 있도록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재 20일에서 30일로 확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민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대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국회이관, 정부와 국회의 예산안 공동 편성권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한 "국정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상시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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